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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코어 문자전송관련 법령 가이드 인증받은 발신번호가 없다면 문자발송을 할 수 없어요!

[ 발신번호 사전등록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에 의거 2015년 10월 16일 이후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 전송 시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전송이 가능합니다.

발신번호 등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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