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사전등록 안내
- 작성일시
- 2018.03.21 (수) 18:48
- 조회수
- 2,185
안녕하세요. 문자코어 입니다.
문자코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하여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16일 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SMS문자를 전송하실 수 있게 되었으며,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SMS문자 발송이 제한 되고 있습니다.
문자에서는 아래와 같이 발신번호 사전등록 메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사오니, 사용하시는 발신번호를 사전등록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당사 고객지원센터 (070-8630-0022)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발신번호 사전등록 제도는?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용고객이 문자 전송 시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 입니다.
- 웹 또는 사설발송시스템을 통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발신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하는 발신번호는 반드시 기업 또는 기관이 소유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번호여야 하며, 등록된 발신번호로 전송한 문자가 변작으로 의심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을 경우 기업 또는 기관은 해당 번호의 소유 또는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발신번호 사전등록 대상 : 전체 SMS 사용 고객 (웹 / API를 통하여 SMS를 발송하는 모든 고객)
3. 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 : 웹사이트 접속 -> 마이페이지 -> 발신번호사전등록
4. 발신번호 사전등록 인증방법
- 휴대폰 본인인증 : 휴대폰번호입력 -> 인증문자수신 -> 인증번호입력 -> 등록완료
- ARS인증 : 휴대폰번호/유선전화번호입력 -> ARS전화수신 -> ARS인증번호입력 -> 등록완료
- 서류인증 : 휴대폰번호/유선전화번호입력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첨부 및 정보 입력 -> 심사 후 등록완료
*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본인의 전화번호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가입통신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