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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법 제50조 4항의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사항 ]
필수기재사항 :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무료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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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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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의무 미준수 시 별도의 공지 없이 사이트 이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광고 표기의무를 준수하여 전송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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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수신거부 조치를 하지 않고 위반하실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야간전송 제한
- 오후 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한다.)에 따라서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한다.